티스토리 뷰
2025년부터 상속세 제도가 개정되면서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가 대폭 상향됩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의 개념, 새로운 상속세 면제 한도, 계산 방법, 그리고 신고 시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.
상속세란?
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.
- 상속: 사망 후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됨.
- 증여: 생전에 증여자의 의사로 재산이 이전됨.
상속과 증여는 모두 재산을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, 재산 이전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.
2025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
과세표준(원) | 세율 | 누진공제액(원) |
2억 이하 | 10% | - |
2억 ~ 5억 | 20% | 2,000만 원 |
5억 ~ 10억 | 30% | 7,000만 원 |
10억 초과 | 40% | 1억 7,000만 원 |
- 과세표준: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금액.
- 누진공제액: 과세표준 구간별 세금을 경감해주는 금액.
2025년 상속세 면제 한도 개정안
상속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상속세 면제 한도가 달라집니다.
구분개편안
기초공제 | 2억 원 |
자녀공제 | 5억 원 |
미성년자 공제 | 19세까지의 연수 × 1,000만 원 |
장애인 공제 | 기대여명 연수 × 1,000만 원 |
배우자공제 |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분(5억 ~ 30억 원) |
일괄공제 | 5억 원 |
- 자녀 공제 한도가 기존 5,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2025년 상속세 계산 예시
상황: 부모가 사망 후 자녀에게 10억 원을 상속하는 경우
- 상속세 면제 한도 적용
- 자녀 인적공제: 5억 원
- 기초공제: 2억 원
- 과세표준 계산: 10억 - 5억(자녀공제) - 2억(기초공제) = 3억 원
-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
- 3억 원 × 20%(세율) = 6,000만 원
- 누진공제액 차감
- 6,000만 원 - 2,000만 원(누진공제) = 4,000만 원
- 최종 상속세액
- 4,000만 원
상속 우선순위
상속 우선순위는 피상속인(사망자)과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.
우선순위 | 관계 | 상속인 해당 여부 |
1순위 | 직계비속(자녀, 손자) + 배우자 | 항상 상속인 |
2순위 |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 + 배우자 |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|
3순위 | 형제자매 | 1, 2순위가 없을 경우 |
4순위 | 4촌 이내 방계혈족 | 1, 2, 3순위가 없을 경우 |
- 직계비속: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 관계(자녀, 손자 등).
- 직계존속: 본인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혈족 관계(부모, 조부모 등).
상속세 신고 방법
- 신고 기한
-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.
- 예: 상속 개시일이 3월 10일 → 신고 기한: 9월 30일.
- 신고 혜택
-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% 적용.
- 가산세
-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과소 신고 시 가산세 발생.
- 일반 무신고: 납부세액 × 20%
- 부정 무신고: 납부세액 × 40%
- 일반 과소신고: 과소 신고세액 × 10%
- 부정 과소신고: 과소 신고세액 × 40%
-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과소 신고 시 가산세 발생.
- 홈택스 이용
-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 자동 계산 및 신고 가능.
2025년 개정의 의의
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특히, 자녀 상속 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상속세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.
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4조 565억 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며, 이는 국민들에게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2025년부터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가 얼마나 증가하나요?
- 기존 5,000만 원 → 5억 원으로 10배 상향됩니다.
-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?
-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.
- 홈택스에서 상속세를 자동 계산할 수 있나요?
- 네,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 자동 계산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.
- 상속세를 늦게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- 신고 지연 시 20%~40%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